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21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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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21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개회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안 12건 등 총 26개 안건 심의 예정

  • 승인 2025-10-21 16:4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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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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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1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1일, 현장방문 2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에서는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을 다룬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는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지원과) 등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에서는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관광과),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공원과),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로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과)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5% 캐시백 재시행 촉구'를, 문수기 의원은 '잔디로 포장한 유료주차장, 산자락 파내는 신청사…이게 서산의 미래인가'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부석면 마룡리 불법 폐기물 매립 및 서산시 부실 행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수의 의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 관련 신상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며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산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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