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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5000여t의 현수막이 폐기되었으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1800여t으로 재활용률이 33.1%에 불과하다.
이에 홍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있다.
특히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른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권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되고 탄소중립 실천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6일 열리는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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