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구지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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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구지정 고시 시행

용곡2·추산1·추산2지구 2549필지 129만6000㎡ 대상

  • 승인 2025-10-22 15:0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양시청 전경 1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3개 지구(용곡2, 추산1, 추산2)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25-389호)했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는 ▲옥룡면 용곡2지구(흑룡·초암마을 일원, 973필지, 530,148㎡) ▲옥룡면 추산1지구(추동마을 일원, 884필지, 404,958㎡) ▲옥룡면 추산2지구(양산·외산마을 일원, 692필지, 361,493㎡)로, 총 2,549필지, 1296천㎡ 규모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께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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