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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그동안 군은 날짜를 지정해 이틀 동안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했으나, 수거일이 짧고 임의로 지정돼 있어 농민 일정과 맞지 않을 경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처리가 곤란하다는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평일(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시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 방법은 배출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뒷면에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2만 원권)를 부착해 음성군 원남면 상경로 4에 위치한 ㈜중원신화로 가져가면 된다.
단, 지원 대상 영농폐기물은 환경공단 수거 품목인 폐비닐, 농약 빈 용기류를 제외한 폐합성수지 재질의 영농폐기물로 한정되고, 농기구나 농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역시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청소위생과 자원시설팀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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