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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5일 동남구 신부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때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발등을 밟고 복부를 수회 가격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을 향해 신발을 던지거나 소파 위에서 대변을 본 뒤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판시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을 별달리 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외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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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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