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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건설현장, 공장 등 산업 현장을 가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안전은 현장에서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뜻일 것이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안전이 "제1의 가치"로 여겨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상은 여전히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는 우리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붕·개구부 작업, 비계·거푸집 해체 작업과 같이 위험 요인이 많은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에서는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와 같은 작은 불안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에도, 안전대 미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및불법하도급 근절 등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 등이 주된 내용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위 종합대책의 취지를 지역 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중대재해 감축 특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 다발지역(레드존)에 대해 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당지역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10월 부터는 집중 감독을 통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는 사업장은 시정조치와 함께 즉시 행·사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발주자, 시공사(원·하청), 작업자, 감리 등 현장의 구성원 모두가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방법을 보면, 첫째, 안전시설 설치·관리의 철저화이다. 고소작업이 예정된 현장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안전대 착용 등이 '선택'이 아닌 '당연'시 되어야 하고, 발주자는 설계부터 공사 규모·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현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안전관리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현장의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하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비한 사항은 개선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작업자는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안전대 로프를 생명줄이라고도 부른다. 작업시 내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뜻일 것이다. 고소작업시 철저히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지시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도 작업자가 작업중지권을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전 제일", 우리 모두가 이 문구를 행동으로 옮길 때, 한 가정의 슬픔이 예방되고, 우리 산업현장은 비로소 '안전한 일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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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