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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9월까지 사전심사와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종 지급대상자 60명을 확정했다. 총 1억 8000여만 원 규모의 직불금은 예산 편성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자격 요건과 경작 면적,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특히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산지 면적 0.1ha에서 0.5ha 사이의 소규모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의 임업인들에게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직불제법'에 근거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선경 홍성군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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