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녹색금융으로 탄소중립·친환경 선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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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녹색금융으로 탄소중립·친환경 선박 전환

수협은행, 친환경선박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맞손'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건조 시 '녹색금융상품' 혜택

  • 승인 2025-11-02 11:11
  • 정진헌 기자정진헌 기자
[붙임 2] KOMSA 본사(세종시 아름동 소재) 전경 사진
KOMSA 본사 전경./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과 '친환경선박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금)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해양수산.해운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 협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선박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상품' 개발.투자 확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데이터 관리 및 정보 공유 ▲탄소중립 해운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스코프(Scope)는 온실가스 배출 경계 기준으로,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제시한 국제 기준. 스코프1, 2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을 뜻하며, 스코프3 배출량은 원재료 구매, 물류, 폐기물, 투자자산 등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한다.

이번 협약에서 다루는 '녹색금융상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은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르면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수송 분야의 녹색경제활동으로서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송을 명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3)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해 녹색금융이 실질적인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의 개념도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의 개념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선박 인증기관으로,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배출권 확보 컨설팅을 통해 해운업계의 녹색 전환을 이끌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해운기업이 친환경선박 운용에 따른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친환경선박 관련 녹색금융상품 개발과 운용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하였고, 올해 9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선박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은 금융과 기술, 제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친환경 국가수송력 확충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 기반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과 탄소배출 감축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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