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푸르지오3차APT 진출입로 통행체계 변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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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푸르지오3차APT 진출입로 통행체계 변경 위반 '논란'

교통영향평가 지침 지키지 않아 논란 확대
진출입 동선은 변경 허용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 검토하라는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해 '봐주기 의혹'

  • 승인 2025-11-04 19:44
  • 수정 2025-11-04 22:3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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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푸르지오3차APT 차량 출구쪽 모습(박승군 기자)


APT 진출입로는 변경이 불가한데 당진시는 절차나 동의 없이 통행체계를 변경했고 입주민들을 위한 진출입로를 인근 상가 차량의 회차로로 인정해 준공처리를 한 것이 의혹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본보 2025.9.3. 보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전 모 사무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민주당, 용인시을)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요구한 자료에서 'APT 진출입 동선은 변경 허용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 체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당진푸르지오3차APT 앞 도시계획도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허용 인정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시계획도로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국토부 회신에 따른 것'이라며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시는 2023년 5월 23일 국토부에 보낸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받은 회신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인용해 도로점용허가를 진행했다.

그 당시 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은 하나마나한 질문으로 '도시계획선이 지정된 경우 도로 미개설 구간 점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핵심 본질은 묻지 않았었다.

또한 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 제1항 나. 진출입 동선 체계에서 통행체계 변경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 차량이 당진푸르지오3차APT 정문으로 들어가서 회차하는 것으로 허가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APT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는 허용 인정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이 불가하다"고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푸르지오3차APT 관계자 A씨는 "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단순 오진입 차량이 아닌 인근 상가 차량까지 APT 정문으로 진입해 회차하도록 허용해 준 것은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밖에 APT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는 신고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한데도 시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핑계로 불가하다는 규정을 묵인했고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또 시 주택과는 2023년 11월 관련법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송악읍에 보냈음에도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것.

도로관련 법률 관계자는 "아파트 진출입로 동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교통 포함 통합심의가 이뤄졌다"며 "진행 과정에서 상가 건축허가로 말썽이 생겼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시는 "주변에 환경변화가 있으니 변경신고를 하고 진출입로의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비용을 들이지 말며 외부에서 P턴 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고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시에서 APT측에 요청한 것은 협의 또는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수용여부는 APT측이 결정할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PT측에서는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대로 하겠다"고 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도로점용 계획도에는 푸르지오3차APT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북쪽으로 이동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동하는 계획으로 차량사고 발생이 예상돼 관련법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송악읍에 통보했다"며 "당시에는 APT측 입장과 편의를 고려했고 안전문제 보완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손명수 위원의 국정감사 국토부 답변 자료에서 보듯이 APT 진출입 동선체계는 목적에 상관없이 변경이 불가한데 시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일방 처리해 APT측과 상가측에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이로 인해 시는 강제성이 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했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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