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대미 수산물 수출 금지 대응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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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미 수산물 수출 금지 대응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

해양포유동물 종합적 보호·관리 근거 마련

  • 승인 2025-11-05 11:3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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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해양 포유동물 보호 조치 미비로 인해 2026년 1월부터 대미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해 매년 해양 포유동물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1,000마리가 넘는 고래 등이 어구에 걸리는 혼획 등으로 폐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은 2017년 해양 포유동물 보호 법(MMTA) 개정을 통해 자국 수준과 동등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강경책을 발효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MMTA 동등성 평가에 대비하여 해양 보호 생물 지정 및 혼획 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지난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우리나라의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으로는 해양 포유동물 혼획 위험이 높고, 기존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해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 금지의 원인을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오늘 이번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의 종합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위기 타개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해양 포유동물과 서식환경 보호·관리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마다 전국 대상 국가 해양 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여 개체 수, 혼획 현황 등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포획·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어업 혼획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식용 목적의 해양 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시설 신규 운영 금지, △해양 포유동물보전부담금 부과 및 해양 포유동물 보호 사업·혼획 피해 어업인의 어구 손실보전금 활용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미국 MMTA 동등성 평가에서 14개 어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해양 포유동물 보호가 국내 수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요 사안이 되었음에도, 해양 포유동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있는 현행 법률만으로는 이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해양 포유동물 보호를 종합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 수출 금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역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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