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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지구 조감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내덕동 산 64번지 일원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60%)와 김해시도시개발공사(40%)의 공영개발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31일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상안내문을 통지했으며, 지난 3일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김해시는 지난 7월 11일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사업시행자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7월부터 3개 감정평가법인 보상감정과 9~10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거쳤다.
보상 규모는 토지 371필지 42만4,709㎡(토지소유자 504명), 지장물 1578건 등이다. 전체 보상금은 1500억 원이 넘는다. 연말과 내년 상반기 내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보상 통지는 사업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덕동 일원(46만9483㎡)에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자해 주거용지 20만537㎡, 상업용지 1만5342㎡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기반시설로는 학교용지, 도로, 공원 및 녹지, 주차장, 유수지 등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 통지는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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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