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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창문 개방에서 창문 비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문을 열고 측정한 소음은 65dB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은 45dB을 넘지 않으면 된다. 개정안은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면적 30만㎡ 이상인 경우에도 창문을 닫고 측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도시·교통소음관리지역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사이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손본다. 기존에는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인근에 공동주택 지을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장 부지가 넓어서 실제 소음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근 지역(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중 하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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