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회서 정치권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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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회서 정치권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김영환 지사, 국회 소통관서 합동 기자회견 및 국힘 지도부 면담

  • 승인 2026-02-09 09:01
  • 수정 2026-02-09 15:51
  • 신문게재 2026-02-10 16면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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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도는 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이 당사자인 충북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법 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브리핑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장동혁 당대표와 긴급 면담을 갖고 충청북도가 처한 구조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력 건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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