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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연계한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이 보호받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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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