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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7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양산시의회 제공 |
양산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7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 가구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대상 중 다문화가족은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나머지 조례안 8건, 동의안 7건은 제안 이유가 타당해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이중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옥상층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비가림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사안이다.
가설 건축물 설치 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문구를 명확하게 해 수정가결했다. 나머지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은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박일배 의원은 웅상 지역 행정·재정 불균형 해소와 자치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종희 의원은 재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난에 강한 스마트 양산을 만들어가길 제안했다.
정성훈 의원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조직, '(가칭)양산정책연구센터'의 설립을 촉구했다.
이기준 의원은 축제의 중복과 차별성 부족 등 양산시 축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과제 해결 및 복지, 도시기반,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다방면의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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