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법 개정 기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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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법 개정 기념 행사 개최

낙동강하구 지정 면적 100만㎡ 완화
시민 염원 결실, 지정 가속도 기대
을숙도, 세계적 생태 관광명소로 도약

  • 승인 2025-11-08 19:3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위치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위치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속도를 붙일 법령 개정을 기념하는 시민어울림마당 행사를 열었다.

부산시는 8일 오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인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99년부터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 사회 운동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범시민추진본부,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법령 개정에 힘써온 시민 관계자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홍보하며 부산 시민의 염원과 결속을 다졌다.

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이 개정됐다.

내년 8월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면적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이 본격화됐다.

향후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 높은 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부지였으나, 2000년대 들어 생태계 복원을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문화의 보고로 탈바꿈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1999년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시작된 '100만 평 문화공원' 운동에서 탄생했다. 시민사회는 2016년 '국가도시공원법' 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 지정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까지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박형준 시장은 "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난달 31일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부산 전역은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우리시는 해외 관광객 방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이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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