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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축산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등급, 원산지 등의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의 가격과 등급,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기관들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물 부정 유통은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로 신고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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