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행사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12일 일부 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위원회는 동식물상 현지 조사의 적정성 여부와 탐문조사의 적정성, 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복제, 지진조사 누락, 평가 시 에너지진천 누락, 침출수 관로 상수원보호구역 관통 사실 미제시 등 6가지 안건을 올렸다.
회의에 앞서 출향 출신 B씨는 동식물상 현지 조사가 잘못됐으며 탐문조사와 제출한 사진 역시 조작됐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제출한 문건에는 환경영향평가서상 동식물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시간과 방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PS 증빙, 조사 사진, 현장 채집 모습 등을 소상히 나열했다.
또 탐문조사 상 가상 인물이라고 주장했던 반대 지지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 3명의 인적사항을 밝혔으며 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도 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지진조사 누락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수록했으며 누락됐다고 주장한 에너지진천(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는 관련법 상 반경 5㎞를 벗어나 평가대상 지역도 아님을 증명했다.
아울러 비대위가 우려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침출수 역시 인근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로 1.8㎞를 연결할 계획이어서 전문위원들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위 관계자 B씨는 "비대위가 환경청과 위원회에 현장 검증을 요구했는데 진행하지 않고, 허위 날조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제시했는데 단 하나도 인정은 물론 확인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위는 환경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모든 촬영 위치와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 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공청회를 방해해 당사의 신뢰성 훼손과 물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안타깝다"며 "매립시설 조성은 결국 국가 기반시설이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 이번 결과가 다행스럽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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