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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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 승인 2025-11-24 17:33
  • 신문게재 2025-11-2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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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파헤쳐진 갑천 현장과 식재하려 가져다놓은 나무.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맹꽁이와 삵이 서식하는 갑천 하천변에서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 공사를 강행하다 경찰에 고발당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 굴착기를 동원해 임의로 천변을 파내는 중에 경찰이 출동해 공사가 중단됐는데, 협회에서는 이곳이 근린친수구역으로 사전 하천점용허가가 없어도 되고 불법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24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동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땅을 헤집는 공사가 이뤄졌다. 대덕테크노밸리에서 대덕구 상서동으로 넘어가는 갑천의 좌측 호안으로, 위·아래 방향에 각각 갑천파크골프장 1구장(18홀)과 2구장(18홀)이 있다. 1구장과 2구장 사이 공백처럼 남아 있는 이곳에 추가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총 56홀 규모까지 확대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협회가 대전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하던 곳이다.



이곳에서 주말인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굴착기가 바닥을 헤집고 외부에서 가져온 나무를 심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공사 발주처는 대전시가 아니라 유성구파크골프협회다. 맹꽁이와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확인돼 대전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지 않는 사이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직접 만들겠다며 장비를 동원해 불시에 공사를 착수한 것.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는 11월 14일 현장에서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가 이뤄질 경우 불법으로 고발조치 이뤄질 수 있다고 협회 측에 경고했다. 그러나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업무 개시일 다시 찾은 현장은 공사가 강행된 이후였고, 시 하천관리사업소는 유성구파크골프협회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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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용신교 일대의 갑천변에서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사전 허가 없이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파헤쳐진 갑천 현장 모습.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시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하천에 대한 사전 점용허가 없이 굴착기를 동원해 공사를 주말 사이 강행하고 월요일까지 이어가던 것을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춰 세웠다"라며 "경찰 고발을 마쳤고, 조사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점용허가 없이도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로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송석찬 유성구파크골프협회장은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장소는 하천관리기본계획에 근린친수구역으로 구조물 설치 없는 자전거·보행자도로뿐만 아니라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하천점용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낙동강과 영산강, 한강에서는 이미 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원상회복할 계획이며, 맹꽁이가 서식한다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는 "하천부지에서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없이 민간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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