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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5년 9월 기준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44명으로 복지·출입국·통역·체류 관리까지 농업정책과 직원 1명이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에 입법예고 중인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전문기관 지정 요건으로 최소 5명의 전담인력 배치를 명시한 만큼 이와 유사한 인력보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천안 농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럼에도 담당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천안시가 농업 현실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조속히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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