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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산시 지정폐기물 업체 방문 지속적인 시설관리 당부 |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 보관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및 안전 조치 등을 확인하고, 그 외에도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봤다.
폐기물 소각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된 폐기물을 적정 보관 및 안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내역 및 폐기물 중간처분(소각)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11월부터 관내 지정폐기물 소각업체 13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기준 준수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며,가연성폐기물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우려가 있어 업체에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사전 정보 숙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가동 및 소화시설 작동 확인 등을 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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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