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는 1차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배추, 무, 무청 등에 해당하며, 소금에 절이는 등의 1차 가공을 한 상태의 김장쓰레기는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시 비닐(봉지 등), 양파망, 노끈, 고무장갑 등의 이물질이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가면 기계 고장이나 운영 중단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김장철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김장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혼합배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