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연구단체,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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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연구단체,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발의

현행 조례 질 높이고 정책 효과 극대화
현실과 비교적 동떨어진 조례 통·폐합

  • 승인 2025-12-02 10:20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5-12-01 보도자료(“서구의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인천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가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취지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운용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인 한편 사후적 조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대한 양의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남원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질을 높이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이뤄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복되거나 현실과 비교적 동떨어진 조례의 통·폐합을 추진해 서구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제도 시행과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영철 의원은 "특히 주민 소통 없이 조례 제·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지역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수용성 확보는 물론, 조례의 공정성·형평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2월 1일 기준 서구는 총 530개 조례를 시행 중으로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인천 군·구별 조례 현황을 보면 ▲남동구 489개 ▲계양구 419개 ▲강화군 397개 ▲미추홀구 396개 ▲부평구 393개 순으로 확인됐다. 입법평가 조례를 시행 중인 곳으로는 부평구·중구·옹진군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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