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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사용 시 친환경 소재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규정도 담고 있다.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현수막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 및 권고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라며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른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수막 폐기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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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