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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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 승인 2025-12-03 08:40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경북도는 3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2025년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18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고질 체납 세목이고,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이번 일제단 속에는 도 및 22개 시군 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 90여 대를 동시에 투입해 도내 구석구석을 돌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 간 체납 차량 상호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어느 지역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매각하는 등 단호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분납 등을 이행하고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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