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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15일부터 19일까지 4분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거나 지역에서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전세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매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 승인을 받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가구별 지원 규모는 월 15만원에서 최대 29만원까지로 가구원 수는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만 산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신청은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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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