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올해는 대형 산불로 인한 직불 신청 기간 연장으로 예년에 비해 지급이 늦어졌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미만, 농업인 농외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 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30만 원씩 관할지에서 정액 지급된다.
면적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급되며 지급일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이 농가의 근심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