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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26일 아산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아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전면부로 충격해 넘어지게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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