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도시정비사업 부실한 신탁업자 변경·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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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도시정비사업 부실한 신탁업자 변경·취소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탁업자 사업수행 부실 또는 지연 시 신탁사 변경 또는 지정 취소 허용
장 의원 “대전 장대C구역 등 답보상태 정비사업 정상 추진 필요”

  • 승인 2025-12-09 14:3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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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사업 부실이나 지연을 차단하는 내용의 도시정비사업 신탁사 교체·취소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신탁사업자를 주민들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탁업자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만 규정할 뿐 사업시행자의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신탁사가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불공정한 운영을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신탁방식을 철회하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다른 신탁업자로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는 신탁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 결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변경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한 전체회의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또 변경 또는 지정 취소가 고시되는 즉시 기존 신탁업자에게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신탁은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존 신탁업자가 지체 없이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장대
대전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인 장대 C구역은 장대동 283-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7066㎡.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 선정 이후 사업 진행이 더딘 대전 유성구 장대C구역을 비롯해 전국 정비사업 지구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게 장철민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취지임에도 선정된 신탁사를 바꾸기 어려워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권을 되찾고 대전 장대C구역 등 답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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