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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2월 2일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해 사실만 진술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5월 21일 경륜장에서 "당신을 죽이게 돼도 구치소가서 5~10년만 살면 된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으로 이중의 고통을 안겨줘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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