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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이 6일 하소동 화재 참사 추모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제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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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동 화재 참사 추모비를 찾아 (좌측부터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김호경 충북도의회 의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제천시 제공) |
하소동 화재 참사는 발생 이후 8년 동안 보상 문제와 유가족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충청북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두 차례 부결되면서 제도적 지원이 지연돼 왔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위해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제천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영기 의장은 "오랜 세월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위로금 지급이 늦었지만, 작은 위안이라도 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조례 이행과 위로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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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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