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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에 위치한 위험목 신속제거 가능 포스터.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현행 제도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 그러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위험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가 인근 수목 제거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주택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 예방 목적의 수목 벌채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에 둔 조치로,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해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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