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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활옥동굴 관람로 출입통제 사진.(독자 제공) |
법원은 즉각적인 대집행이 지역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9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연간 47만 명이 찾는 지역 핵심 관광지에 대한 즉각적 행정대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옥동굴은 산림청이 동굴 내부 일부가 국유림(지하)을 무단 점유한 구간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관람로 일부 철거를 포함한 행정대집행도 예고하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의 소유권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앞서 11월 19일 직권으로 행정대집행을 일시 중단한 데 이어 이를 12월 18일까지 연장하며 심리를 진행해 왔다.
충주시와 시의회 역시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11월 26일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활옥동굴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운영사는 관람객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설 개선과 정상화 절차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영우자원과 산림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됐다.
재판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산림청·영우자원·충주시·충주시의회 등이 활옥동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우자원은 법원 인용에 대해 '합리적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역사회와 관람객에게 책임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지역 주민과 상인, 시민들이 겪은 불안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충주의 대표 관광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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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회전]활옥동굴 출입통제 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2m/10d/2025121001000941000039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