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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전부 개정은 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회계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관 부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무관(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의 위임·전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공사는 기존 추정가격 5000만 원에서 4억 원 이하,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3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충남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등 신설된 직속기관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해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신설했다.
민원인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변화도 있다. 기존 채권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인감증명서'만 인정됐었지만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대해 행정 효율성 향상도 도모했다.
한기복 재무과장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령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라며 "재무행정의 신속성과 업무 능률, 회계담당 부서장의 책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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