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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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정환원' 기준 확립 제도적 전환점

  • 승인 2025-12-10 15:4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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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원
서동욱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순천 신대지구의 경우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개발계획 변경 없이 '내년 상반기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 먼저 나오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 출석을 회피하며 책임있는 설명을 외면했고, 순천시가 내세운 '개발이익 50% 환원' 약속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개발이익 환수 구조가 갈팡질팡하고 난맥상을 보인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와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신대지구는 물론 향후 선월지구 등 개발이익 환수 논의의 확실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기본 원칙·정의 ▲도지사의 책무 ▲환원 대상 사업 범위 ▲도민 의견수렴 절차 ▲환원 방식·사례를 담은 도민환원 매뉴얼 작성 의무화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돼 제도 실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남 전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정의로운 개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환원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그동안 전남도의회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신대지구 개발이익 편중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개발이익 환수 체계가 한층 강화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보다 책임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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