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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8일 아산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한 과실로, 40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운전한 결과 판시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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