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빈집이음’ 대상자 모집···농촌 빈집을 월 1만 원 임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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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빈집이음’ 대상자 모집···농촌 빈집을 월 1만 원 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귀농귀촌 정착 지원, 2026년 사업 본격 추진

  • 승인 2025-12-13 12:39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개축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2026년 빈집이음(리모델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빈집을 주거자원으로 전환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주 정책이다.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농촌 빈집을 정비해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군은 빈집 슬럼화를 완화하고 외부 인구의 안정적 유입을 유도해 왔다. 2023년부터 읍·면 빈집 10곳을 고쳐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6년 사업은 선정된 빈집을 최대 1억 원 내에서 군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정비를 완료한 주택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임대 기간은 5년이다.



모집 대상은 군내 1년 이상 거주 이력이 없는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5년간 무상임대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불법 요소가 없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채권·채무관계·토지 압류·가압류가 없는 주택, 빈집실태조사 1~2등급,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일치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026년 1월 30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사업 확인 각서, 토지·건축물 사용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본이다.

박정선 도시건축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전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빈집이음 사업을 통해 외부 인구의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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