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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사진(제천시의회 제공) |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하소동 화재 사고로 숨진 희생자 29명의 유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과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위로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지급 금액과 세부 기준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의미를 담아 제천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로 추진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영기 의장은“화재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보완·검토해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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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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