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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청사 |
서천군은 관내 등록 차량 2만9244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8억7072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천군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와 전화 ARS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자동차 소유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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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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