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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4일 아산시 호서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미 등록이 폐지된 번호판을 이륜자동차 뒷면에 부착함으로써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와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320cc)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이며, 현재 입대해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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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