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위, 법 넘은 예산 증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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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위, 법 넘은 예산 증액 논란

집행부 동의 없는 비목 신설, 의회 권한 남용 비판

  • 승인 2025-12-15 20:4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A22I2665(청사)
경남도교육청 전경<제공=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지노)은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예결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 과정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지노는 지난 12일 열린 제43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예결위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 73억2900만 원을 삭감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비 5억9400만 원을 비목 신설 방식으로 증액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는 집행부 동의가 있을 경우다.



그러나 경지노에 따르면 해당 증액안에 대해 경남교육청 송근현 부교육감은 "증액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진영 예결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경지노는 이를 두고 "집행부 동의 없는 예산 증액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편성 논쟁으로 보지 않았다.

의회가 법적 한계를 넘어 집행부 고유 권한을 침범한 사례로 규정했다.

도의회를 넘어선 의회 횡포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또한 노조는 과거 예결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도 함께 문제 삼았다.

2025년 7월 24일 제425회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장병국 도의원이 부교육감에게 "그라면 일 안 합니까", "그게 답변이냐",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시는 게 진짜 없네요" 등 발언을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지노는 해당 발언이 교육청 집행부와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예산과 정책을 심의·견제하는 기관이다.

그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경지노는 "집행부는 의회 하부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이라며 상호 존중 원칙을 강조했다.

경지노는 경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이 이번 예결위 의결이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위법 논란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을 넘은 견제는 감시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교육 행정과 도민 신뢰로 돌아온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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