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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0일 아산시 한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XX 강간범이에요"라고 말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XX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모욕의 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는 고소 후 A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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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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