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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종철 의원은 "처음 협상계획 수립 시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 변경 시에는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와 민간이 협상한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군의 인·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구·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과 민간이 협상계획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는 재송동 구(舊)한진CY부지, 일광읍 구(舊)한국유리부지, 다대동 구(舊)한진중공업부지 등 6곳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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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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