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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이며, 점심 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 되었으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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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