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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원위원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 대전 충남 통합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데 범정부적 지원을 담보하는 필수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현재 보수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당이 새로 제출할 법안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 제10조는 행정통합 이후 대전충남특별시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완화, 국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비롯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대전충남특별시장 등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25~30명 규모로 구성된다. 법률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행정통합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재정·정책 조정을 한 기구에서 다루도록 설계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 사무의 이양, 국비 지원 구조 조정, 각종 규제 특례 적용 등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에만 의존할 경우 조정이 지연되거나 통합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지원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설 조정 창구로 기능하도록 구상된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충청특위를 꾸려 2026년 지방선거 전으로 한 행정통합 추진을 목표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통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통합 이후 운영까지 염두에 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지원위원회 설치 자체가 곧 실질적인 조정 기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당시 총리 주재의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안팎의 회의를 이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조정 기능이 약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회의 운영이 형식화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지원위원회 설치 여부보다 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설 운영 체계와 실무조직 구성, 예산 지원 여부 등을 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상설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전 법안에 포함됐던 지원위원회 조항은 민주당이 준비하는 새 특별법에서도 핵심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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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