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형식적 특별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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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형식적 특별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워"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가장 중요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 필수

  • 승인 2025-12-29 17:06
  • 수정 2026-01-19 15:49
  • 신문게재 2025-12-30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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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2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형식이 아닌 실질적 특별시 완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대전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시) 관련 핵심 특례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조직권·예산권·세수권 등 실질적 특례가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법안이 가장 중요하다"며"형식적 특별시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충청권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방정부 모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각 실·국은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예산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지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난 9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 자치권 강화, 경제과학수도 조성 등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기 위한 269개 조항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적극 나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법률안 재정에 나서는 한편, 정부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존 특별법에 담겨 있는 269개 조항을 살펴보면서, 지원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존 법률안에 담긴 조항들이 '특별시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최대한 협상 과정에서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관리로 보인다.

앞서 이 시장은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두고 졸속 추진일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이 시장은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켰다"며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친 만큼,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라고 각 실·국에 주문했다.

이 시장은"지금은 공직자가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할 때가 아니라, 민생과 충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기 예산 집행과 행정통합 특례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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