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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에서 충무로 인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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