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 환경 분야 시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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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환경 분야 시책 대폭 강화

수질오염 예방·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

  • 승인 2026-01-01 01:2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식물종량제 봉투 변경(사진 왼쪽) 전과 변경 후 사진.(충주시
음식물종량제 봉투 변경(사진 왼쪽) 전과 변경 후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2026년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개선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2025년 12월 11일 이후 설치 신고되는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강화된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오수량 2㎥/일 초과 시에만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8시간 이상 저류 가능한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 직렬로 설치해야 하며, 처리 성능 기준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용적부하량 0.3㎏/㎥·일 이하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뚜껑 밀폐, 방충망, 시료채취구 설치 등 시설 구조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시는 이를 통해 계곡과 도랑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인근 건축물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이 확대된다.

올해 2월 5일부터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내 주차 가능 시간 초과 기준이 세분화돼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단속 예외 기준도 기존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조정돼 충전시설의 회전율과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도 추진되면서 올해부터 소용량 음식물종량제 봉투(1ℓ·2ℓ)의 투입구 규격이 확대된다.

1ℓ 봉투는 가로 20㎝, 높이 26.5㎝로, 2ℓ 봉투는 가로 21㎝, 높이 33.5㎝로 변경돼 액상 음식물 흘림을 줄이고, 가정용 싱크대 거름망 사용 시 배출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 분야 시책 개편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수질과 대기 등 환경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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