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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보건소 전경 |
영월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의료기관 구급차와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을, 그 외 주민은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개인별 연간 최대 2회로 제한되며, 1회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다. 신청은 이송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영월군보건소 의약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월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영월군보건소 의약팀(370-5321)으로 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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