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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최근 '충주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급은 2026년 생활임금 1만 1130원보다 1500원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18%) 높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9670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지역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고용노동부의 정부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충주시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주시 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 채용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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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